“나 못 탔으니 아무도 못 가”... 지하철 안전문 막고 버틴 4호선 '민폐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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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나 못 탔으니 아무도 못 가”... 지하철 안전문 막고 버틴 4호선 '민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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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 승하차를 방해하거나 열차 출입문 및 승강장 안전문 개폐를 방해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금지 조항으로 명시돼 있다. 이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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