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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댓글여론] ‘이 대통령, 임기 헙법상 제한’ 쏠쏠정보 50%
대한민국헌법 제128조 제2항은 ‘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원론적인 법적 한계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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